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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횡령 메우려…사실상 임직원 상대 강제 모금

2023-02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사건이 터졌었죠. <br> <br>회사로서는 손실금이 생긴 겁니다.<br> <br>그 손실금을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메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직급별로 얼마씩 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있었다니 사실상 강제 모금인 거죠. <br> <br>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2월,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긴급 공지 내용입니다. <br> <br>'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모금 안내'라는 제목과 함께 참여 대상과 방법, 기간 등이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 발생한 직원의 46억 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모금 이유입니다. <br><br>손실금 보전 모금은 당시 인력지원실장이 주도했고 강도태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지난달 말까지 걷힌 금액은 모두 3억 4399만 원. <br> <br>1, 2급 602명 전원, 3급 이하 273명까지 임직원 총 875명이 돈을 낸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사실상 자발적 모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<br><br>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"1급은 최소 100만 원, 2급은 최소 50만 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또 "누가 돈 내고 안 내는지 전산 시스템에 떠 사실상 강제 각출이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법조계에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손실금 각출에 가이드라인 설정과 내부적으로 권유,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" <br><br>건보공단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"모금액을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려 했다"고 해명했지만 애초 모금 공지 내용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.<br><br>최대 규모 직원 횡령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90억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. <br> <br>이사장과 이사에겐 월급도 아닌 연봉의 40.5%, 직원에겐 월급의 67.5%가 지급됐습니다. <br> <br>국회와 여론 눈치에 성과급 일부를 소액이라도 토해내는 면피용 모금을 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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